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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공을 던지고 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맞추어 부상을 입혀 장애가 생긴 경우, 야구공을 가지고 놀던 자들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경제활동 불가로 인한 수입 감소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상책임자는 보호자, 감독자, 고용주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트럭이 회사 소유로서 트럭 운전자가 회사의 직원일 경우 회사에 대하여서도, 어린아이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될 것.

2.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3.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4.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특수 불법행위 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나.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다.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ㆍ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가져간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기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물품의 대금이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매출하려 하는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채권자가 물건을 다시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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