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상태에서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구속 영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구속절차와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