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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건축 분쟁 관련 소송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등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하자 또는 미시공이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통상 진행되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특별히 유치권과 관련하여 건축주 입장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인도(명도) 청구 소송이 문제되며, 수급인 또한 유효한 유치권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외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인근에서 진행되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통상 건축 분쟁 관련 소송에서는 기성고, 하자 또는 미시공,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 등에 관한 법원 감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보수공사 등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동산을 타인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유자가 법원에 부동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으로 만든 뒤 각자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자가 각자 나누어 가지도록 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임대차 관련 소송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입니다.

임대인 입장

임차인의 차임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밀린 월세, 관리비,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대항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이미 모두 소진(밀린 월세 등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되었음에도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 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에 더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투자한 비용(예, 유익비, 필요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 권원은 다양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예, 타인이 무단으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권, 그 외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인 불법 점유자가 이미 타인에게 그 점유를 넘겨버릴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되어 새로운 점유자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인 인도소송의 제기 이전, 또는 인도소송의 계속 중에 별개의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매매계약을 실효시킬 것인지에 따라 그 소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매매대금 지급청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인도(명도)청구 소송 등이 일반적인 소송 형태입니다.

위 본안 소송에 부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예,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일반적인 소송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본안 소송에 부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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