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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과징금 관련 소송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상급 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 또한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처분과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대상

유흥업소, 식당, 술집

1.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가혹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업소

2. 여관, 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 노래방 주류 판매

  - 미성년자 주류 판매

  - 영업장 음란 행위

  - 단란주점 및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대중장소

1.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영업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이득 환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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