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유형

조정 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 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590 판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4 판결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대법원 1984.7.10. 선고 84므27,28 판결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사례: 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므87 판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대법원 1959.5.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511 판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56 판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9 판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33,34 판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638 판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367 판결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상담전화 031-815-1337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