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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고소/고발
고소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 피해자의 가족)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 또는 구두로써 진행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포기와 취소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하며, 고소의 취소란 일단 고소를 하였지만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업무상 비밀침해, 사자 명예훼손, 비밀침해, 모욕죄 등)의, 경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친고죄가 아닌 경우 언제든지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던가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가 선처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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