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기준
(부가세 및 법원납부금 별도)
이혼/민사/행정 사건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예 : 착수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는 경우 성과보수 비율은 10%)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협의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예: 명도, 철거, 퇴거 등)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의뢰하는 사건은 아래 착수금에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착수금 / 성과보수율
300만 원 / 10%
400만 원 / 7%
500만 원 / 6%
600만 원 / 5%
700만 원 / 3%
800만 원 이상 / 1%
이혼 외 가사 비송 등 기타 사건
개명 신청 : 100만 원
인지 청구 : 200만 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300만 원
친양자입양 : 300만 원
성본변경허가신청 : 300만 원
그 외의 소송 : 별도 협의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본안 소송에 부대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과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등 신청 사건은 신청 1회 당 5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본안 소송을 의뢰하지 않고 신청 사건만을 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의 2%(예, 청구채권액 1억원인 경우 200만 원)로 책정됩니다.
지급 명령
건당 50만 원으로 책정하되, 본안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본안 착수금에서 50만 원 공제됩니다.
형사 사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착수금을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구속 사건인 경우, 합의부 관할인 경우 착수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고소대행
고소대리의 경우 건당 200만 원, 고소대행(고소장 작성만을 대행하는 경우)의 경우 건당 1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