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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쏙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기소 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 즉 석방할 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합의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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