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조세소송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국민이 국가(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위헌법률 심판청구,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통상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유의할 점
국세의 경우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
과세처분 취소소송 : 세금 부과에 대하여 직접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
징수처분 취소소송 : 징수 절차상 위법에 대하여 그 징수 자체의 취소를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정청구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 :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소송 : 과세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
조세환급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
위헌법률 심판청구, 헌법소원
세법 관련 규정은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합헌적이었다 하더라도, 경제현실 및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임을 확인받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현행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위헌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동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원칙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그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법원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2.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3.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과세처분을 받은 국민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3가지 전심절차 중 1가지를 택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한 경우 당해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