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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

​조세소송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국민이 국가(구체적으로는 과세관청)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위헌법률 심판청구,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통상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유의할 점

국세의 경우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

과세처분 취소소송 : 세금 부과에 대하여 직접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

징수처분 취소소송 : 징수 절차상 위법에 대하여 그 징수 자체의 취소를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정청구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 :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소송 : 과세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

조세환급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

위헌법률 심판청구, 헌법소원

세법 관련 규정은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합헌적이었다 하더라도, 경제현실 및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임을 확인받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현행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위헌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동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원칙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그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법원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심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2.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3.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과세처분을 받은 국민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3가지 전심절차 중 1가지를 택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한 경우 당해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 불복 절차 흐름도

상담전화 031-8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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